"공인중개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983년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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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부처: 국토교통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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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BR>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BR><BR>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BR>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BR><BR>
2) 시험과목<BR>   
2) 시험과목<BR>   

2015년 3월 2일 (월) 00:55 판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취득방법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3.0" name=GENERATOR> <LINK href="http://www.q-net.or.kr/editor_css/editor_default.css" rel=stylesheet> </HEAD> <BODY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 시험과목
O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O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

3) 합격결정 기준

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4)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5)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7)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사이트 : <A href="http://www.q-net.or.kr">www.q-net.or.kr</A>

8) 응시수수료 : 1차 13,700원, 2차 14,300, 1차*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9)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사진 3*4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연락처(집전화, 휴대전화)가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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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5 - 013호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5. 7. 22(수) □ 시험시행일 : 2015. 10. 24(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1차 시험 종료 후 수험자 수험부담 완화 및 휴식을 위해 30분 시간부여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5.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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